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지난뉴스]"2009 앱스토어용 모바일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모 요강

 


"2009 앱스토어용 모바일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모 요강


 서울특별시와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는 모바일 오픈마켓을 겨냥한 우수 게임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9 앱스토어용 게임제작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11월 11일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I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09 앱스토어용 모바일게임 제작지원사업’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지원분야

세부 사업

세부 내용

앱스토어용

모바일 게임

제작지원

- 지원대상 : 우수 앱스토어용 모바일게임 콘텐츠 보유한 게임
   개발업체 (모바일 오픈마켓 진출 계획 있는 신규 게임 대상)

- 지원규모 : 2편 내외, 지원금 편당 2천5백만원 내외,
   총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 추진기간 : 2개월 (모집/심사/선정/제작지원 과정 포함)


※ 최초 신청당시의 제작비 초과분은 선정제작사 자체부담


  □ 지원대상  

    - 개발단계에서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미발표된 국내 게임물

    - 개발진행이 심사시점(1차)을 기준으로 70% 이내의 게임물 (심사위원회 판단)

    - 완성심사 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서 교부 및 제출 가능한 게임물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단 및 주최기관의 협의 하에 지원규모를 조정하거나 해당작이 없을 경우
       선정치 않을 수 있음

 

  □ 신청자격 : 모바일오픈마켓용 우수 게임 콘텐츠를 보유한 서울소재 게임 제작업체

    - 게임 개발과 배급을 함께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단순 배급사는 제외
      ※ 단, 자체제작물에 한하며 배급작품은 해당되지 않음.    

    - 서울시 소재 이외의 제작사의 경우, 서울시에 지사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사업자등록증 상에 서울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금 지급 : 심사(1차, 2차)를 거쳐 선정된 후 SBA의 지원조건에 동의하면 지원금 지급결정

    - 선정업체의 귀책으로 정기심사 이외의 추가심사 발생 경우, 차기 지원금 지급시 패널티 적용

    - 작품 미완성시 또는 최종심사 결과 지원취소 시 제작지원금 및 이자 전액 환수


지원 방법

 심사 후 선정된 콘텐츠 보유업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지급 시기

 계약 체결 후 지원금 100% 지급

지원 조건

- 제작완료 : 최종심사 후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 통과시 완료로 간주
                  하되
완성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수익배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또는 지원금액의 110% 회수 시 종료

지원 사항

- 국내외 배급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애니메이션센터 시설이용료 감면 (SBA 내부규정에 준하여 적용) 



  □ 결과물 활용

    - 국내외 배급사 연결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애니메이션센터 내 공익 목적으로 캐릭터 활용, 홍보 등 노출 확대를 통한 홍보 지원


2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1차 서면심사

2차 본심사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제출서류  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PT 및 심층질의응답)

  □ 심사기준

 

선정절차

심사기준

배점

비고

선정

심사

예선
심사
(서면)

- 기획력: 기획의 독창성과 모바일 오픈마켓 적합성

40

지원계획편수
2배수 선정

- 기술 및 개발 능력: 기술력 및 개발진의 제작 능력

30

- 자금력 및 마케팅 능력 : 사업 진행의 안정 및 성공 능력

30

본선
심사
(PT)

- 기획력: 기획 및 캐릭터의 독창성 및 흥미도

40

지원계획편수
선정

- 제작력: 기간 이내 완성가능성 및 추가 제작비 조달능력

30

- 사업성: 국내외 마케팅 및 판권사업화 가능성, 매출계획의 적합성

30

완성심사

(PT)

- 게임 완성도 및 배급 성공 가능성

40

 업체관리 및 불량업체 퇴출

- 자금 집행(투명성, 계획대비 진행)

30

- 선정 시 지적사항 보완 여부

30


※ 서류 제출 및 본선 PT 심사에 있어, 반드시 상기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료        및 발표 준비 요망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위원단 구성

    - 심사방법

       -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각 회차별 정기심사 및 사안에 따른 수시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은 변경 가능함

       ※ 필요에 따라 서류 심사,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 질의응답심사, 실사심사 등 심사유형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실시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작기한 내에 게임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완성심사 시 심사위원 3/5        이상이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

    - 완성작이 국산 게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선정 개발사가 부도가 나거나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기 지급된 경우 이자 포함 지급금 전액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 향후 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

    - 지원금의 법적인 강제 반환 절차를 거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   명단을 유사지원기관에 통보

        ※ 해당 작품의 개발사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이 취임/결성한 법인 모두를 포함

    - 2008~2009년 SBA에서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

 

3

 

 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9.11.16(월)~11.25(수), 17시

 

  □ 접수방법

    - 신청서 : 회원가입 후 온라인접수(www.ani.seoul.kr/clientAppList.do)

    - 기타제출물 : 접수시간 내에 우편 도착분에 한함(퀵 이용 가능)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애니메이션센터 홈페이지(www.ani.seoul.kr/clientAppList.do)에서 작성
        (신청자 인 필히 삽입)

     ② 기획작품 개요 (소정양식,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 게임 기획서 및 프로젝트 컨셉, 캐릭터 소개

       - 작품 및 개발사 개요 (재무현황 요약 포함)

       - 주요 개발인력 현황 및 경력사항

     ③ 개발사 소개 (자체 별도 양식,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필히 제출)

       - 개발사 현황 (회사형태, 설립?경영자 ,이사회,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특허 및 기술보유 현황 등)

       - 개발사 재무정보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 개발사 경력사항 (기존작품 개요 및 마케팅 성과, 수상경력 등 증빙 자료도 제출)

     ④ 기획 게임의 세부계획서 (자체 별도 양식으로 제출)

       - 기획서 및 시나리오

       - 시장분석 (산업현황, 목표시장 등)

       - 경쟁자 분석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 잠재경쟁자, 진입장벽 등)

       - 개발일정 계획서

       - 예산 계획서(지원금 이외의 추가 경비에 대한 개발비 확보 여부와 조달 계획을 명기해야 하며, 장비구입 및 건물 임대료를 제외한 순제작비로 작성해야 함)

       - 완성 후 마케팅 실행 계획서(가격결정, 시장 포지셔닝, 판매촉진 활동, 투자회수 방법 등)

     ⑤ 이미지 자료 : 캐릭터, 게임배경, 그래픽 설정, 스토리보드(일부) 등

       ※ 작품의 원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서 별첨

       ※ 제출물 중 ①~⑤를 각 5부씩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우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게임팀

    - 홈페이지 : www.ani.seoul.kr/www.sba.seoul.kr

    - 담 당 자 : 유미옥 차장/강민지 대리           - 연 락 처 : 02-3455-8363/8361

    - 이 메 일 : moy412@sba.seoul.kr

 

4

 

기타사항

 

  □ 수익배분 및 정산  

    - 배급/마케팅 등 국내외 사업수익은 SBA와 선정업체간 참여비율에 따라 배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한도 또는 참여금액(제작지원금)의 110% 회수 시 종료

    - 정산은 최초 수익발생시점으로부터 반기별 정기보고 및 정산  

  □ 집행내역 제출 : 제출자료는 백서 등 SBA의 온/오프라인 발행자료에 이용될 수 있음

  □ 저작권 :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선정 제작사가 공동 소유하되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권리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

  □ SBA와 선정 제작사의 역할 및 권리

 

구 분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선정 제작사

권리
행사

- 공익목적의 SBA사업/시설에 이용

-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 SBA의 수익회수 종료 후 SBA의 수익지분을 양수

수익
배분

- 제작비 참여 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한도 또는 참여 금액의 110% 회수 시 종료)

- 수익회수 종료 후 SBA지분 선정제작사에 양도

- 제작비 참여 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 계약체결일 이후 최초 수익발생시점부터 반기별 보고 및 정산

(국내배급, 해외판권, 캐릭터MD 등 수익일체)  

기 타

- 공모 및 심사 주관

- 국내 이통사 및 대형배급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작물 배급 지원

- SBA에서 요청하는 자료(자금집행 등) 제출

-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시 즉시 보고 및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작물에 SBA 및 서울시의 지원 사실 표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