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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09 앱스토어용 모바일게임 제작지원사업’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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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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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용
모바일 게임
제작지원 |
- 지원대상 : 우수 앱스토어용 모바일게임 콘텐츠 보유한 게임 개발업체 (모바일 오픈마켓 진출 계획 있는 신규 게임 대상)
- 지원규모 : 2편 내외, 지원금 편당 2천5백만원 내외, 총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 추진기간 : 2개월 (모집/심사/선정/제작지원 과정 포함) |
※ 최초 신청당시의 제작비 초과분은 선정제작사 자체부담
□ 지원대상
- 개발단계에서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미발표된 국내 게임물
- 개발진행이 심사시점(1차)을 기준으로 70% 이내의 게임물 (심사위원회 판단)
- 완성심사 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서 교부 및 제출 가능한 게임물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단 및 주최기관의 협의 하에 지원규모를 조정하거나 해당작이 없을 경우 선정치 않을 수 있음
□ 신청자격 : 모바일오픈마켓용 우수 게임 콘텐츠를 보유한 서울소재 게임 제작업체
- 게임 개발과 배급을 함께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단순 배급사는 제외 ※ 단, 자체제작물에 한하며 배급작품은 해당되지 않음.
- 서울시 소재 이외의 제작사의 경우, 서울시에 지사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사업자등록증 상에 서울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금 지급 : 심사(1차, 2차)를 거쳐 선정된 후 SBA의 지원조건에 동의하면 지원금 지급결정
- 선정업체의 귀책으로 정기심사 이외의 추가심사 발생 경우, 차기 지원금 지급시 패널티 적용
- 작품 미완성시 또는 최종심사 결과 지원취소 시 제작지원금 및 이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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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심사 후 선정된 콘텐츠 보유업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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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
계약 체결 후 지원금 10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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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 제작완료 : 최종심사 후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 통과시 완료로 간주 하되 완성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수익배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또는 지원금액의 110% 회수 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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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
- 국내외 배급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애니메이션센터 시설이용료 감면 (SBA 내부규정에 준하여 적용) |
□ 결과물 활용
- 국내외 배급사 연결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애니메이션센터 내 공익 목적으로 캐릭터 활용, 홍보 등 노출 확대를 통한 홍보 지원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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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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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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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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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제출서류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PT 및 심층질의응답) |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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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심사기준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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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 |
예선 심사 (서면) |
- 기획력: 기획의 독창성과 모바일 오픈마켓 적합성 |
40 |
지원계획편수 2배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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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개발 능력: 기술력 및 개발진의 제작 능력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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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력 및 마케팅 능력 : 사업 진행의 안정 및 성공 능력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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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심사 (PT) |
- 기획력: 기획 및 캐릭터의 독창성 및 흥미도 |
40 |
지원계획편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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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력: 기간 이내 완성가능성 및 추가 제작비 조달능력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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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국내외 마케팅 및 판권사업화 가능성, 매출계획의 적합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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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심사
(PT) |
- 게임 완성도 및 배급 성공 가능성 |
40 |
업체관리 및 불량업체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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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집행(투명성, 계획대비 진행)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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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시 지적사항 보완 여부 |
30 |
※ 서류 제출 및 본선 PT 심사에 있어, 반드시 상기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료 및 발표 준비 요망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위원단 구성
- 심사방법
-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각 회차별 정기심사 및 사안에 따른 수시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은 변경 가능함
※ 필요에 따라 서류 심사,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 질의응답심사, 실사심사 등 심사유형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실시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작기한 내에 게임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완성심사 시 심사위원 3/5 이상이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
- 완성작이 국산 게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선정 개발사가 부도가 나거나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기 지급된 경우 이자 포함 지급금 전액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 향후 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
- 지원금의 법적인 강제 반환 절차를 거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 명단을 유사지원기관에 통보
※ 해당 작품의 개발사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이 취임/결성한 법인 모두를 포함
- 2008~2009년 SBA에서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
□ 접수기간
- 2009.11.16(월)~11.25(수), 17시
□ 접수방법
- 신청서 : 회원가입 후 온라인접수(www.ani.seoul.kr/clientAppList.do)
- 기타제출물 : 접수시간 내에 우편 도착분에 한함(퀵 이용 가능)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애니메이션센터 홈페이지(www.ani.seoul.kr/clientAppList.do)에서 작성 (신청자 인 필히 삽입)
② 기획작품 개요 (소정양식,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 게임 기획서 및 프로젝트 컨셉, 캐릭터 소개
- 작품 및 개발사 개요 (재무현황 요약 포함)
- 주요 개발인력 현황 및 경력사항
③ 개발사 소개 (자체 별도 양식,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필히 제출)
- 개발사 현황 (회사형태, 설립?경영자 ,이사회,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특허 및 기술보유 현황 등)
- 개발사 재무정보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 개발사 경력사항 (기존작품 개요 및 마케팅 성과, 수상경력 등 증빙 자료도 제출)
④ 기획 게임의 세부계획서 (자체 별도 양식으로 제출)
- 기획서 및 시나리오
- 시장분석 (산업현황, 목표시장 등)
- 경쟁자 분석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 잠재경쟁자, 진입장벽 등)
- 개발일정 계획서
- 예산 계획서(지원금 이외의 추가 경비에 대한 개발비 확보 여부와 조달 계획을 명기해야 하며, 장비구입 및 건물 임대료를 제외한 순제작비로 작성해야 함)
- 완성 후 마케팅 실행 계획서(가격결정, 시장 포지셔닝, 판매촉진 활동, 투자회수 방법 등)
⑤ 이미지 자료 : 캐릭터, 게임배경, 그래픽 설정, 스토리보드(일부) 등
※ 작품의 원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서 별첨
※ 제출물 중 ①~⑤를 각 5부씩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우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게임팀
- 홈페이지 : www.ani.seoul.kr/www.sba.seoul.kr
- 담 당 자 : 유미옥 차장/강민지 대리 - 연 락 처 : 02-3455-8363/8361
- 이 메 일 : moy412@sba.seoul.kr
□ 수익배분 및 정산
- 배급/마케팅 등 국내외 사업수익은 SBA와 선정업체간 참여비율에 따라 배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한도 또는 참여금액(제작지원금)의 110% 회수 시 종료
- 정산은 최초 수익발생시점으로부터 반기별 정기보고 및 정산
□ 집행내역 제출 : 제출자료는 백서 등 SBA의 온/오프라인 발행자료에 이용될 수 있음
□ 저작권 :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선정 제작사가 공동 소유하되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권리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
□ SBA와 선정 제작사의 역할 및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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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선정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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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 |
- 공익목적의 SBA사업/시설에 이용
-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
- SBA의 수익회수 종료 후 SBA의 수익지분을 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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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 |
- 제작비 참여 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한도 또는 참여 금액의 110% 회수 시 종료)
- 수익회수 종료 후 SBA지분 선정제작사에 양도 |
- 제작비 참여 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 계약체결일 이후 최초 수익발생시점부터 반기별 보고 및 정산
(국내배급, 해외판권, 캐릭터MD 등 수익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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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공모 및 심사 주관
- 국내 이통사 및 대형배급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작물 배급 지원 |
- SBA에서 요청하는 자료(자금집행 등) 제출
-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시 즉시 보고 및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작물에 SBA 및 서울시의 지원 사실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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